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죄추정의 원칙 (문단 편집) == 법조 실무에서의 용어 사용 == 수사기관 및 형사소송실무에서 '피고인 스스로가 무죄임을 입증해봐라'라는 상황이 벌어질 때, 이를 부르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'입증책임의 전환', 혹은 '증명책임의 전환'이다.[* [[민사소송법]]에서는 '입증'을 '증명'으로 표현을 개정하였으나, 형사소송법은 그러하지 않았다.] [[https://archive.is/fv5Ri|법무법인 로고스가 공수처 1호 사건을 설명하는 예]], [[https://www.youtube.com/shorts/xypEJVPB7EA|한동훈이 비동의간음죄를 비판하면서 말한 예]]가 그러하다. [[무죄추정의 원칙]]에서 '추정'의 의미(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)와 다르게 대중들은 사전상의 추정의 의미(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는 것)로 이 용어를 쓰고 있어 괴리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